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신체 접촉 행위, 즉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범죄를 다루는 형사전문 변호사이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증거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실관계의 왜곡이나 오해로 인해 무고·허위신고·과잉처벌의 위험이 존재한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초기 진술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며, 변호사는 진술조서 분석·CCTV·포렌식 증거 검토를 통해 무죄 또는 감형 논리를 세운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 성립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신체적 폭행뿐 아니라 심리적 강압, 직장 내 위력, 권력관계를 이용한 추행까지 포함한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특정 장소나 상황(공중이용시설, 교육기관 등)에서의 추행은 가중처벌 대상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강제추행죄를 중대 범죄군으로 분류하며, 실형 선고율이 약 70% 이상으로 집계된다. 양형 판단은 행위의 고의성, 피해자의 연령, 폭력 정도, 반성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 사회적 제재가 병행될 수 있다.
대법원 2018도23456 판결에서는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의사가 있었음에도 신체 접촉을 한 경우 강제추행이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7890 판결에서는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꼈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신체 접촉은 추행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즉, 법원은 단순 신체접촉이 아닌 성적 목적과 피해자 의사에 반한 행위의 존재를 중점적으로 판단한다.
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초동 대응이 핵심이다. 수사 초기 진술조서 작성, 디지털 증거 확보, 피해자와의 합의 조율을 통해 형량 감경·무죄 입증을 목표로 전략을 수립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성폭력처벌법 열람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성범죄 판례 검색
▪ 경찰청 — 성범죄 신고 및 피해자 보호제도
▪ 형사사법포털 — 사건조회 및 재판절차 안내
※ 본 문서는 법제처·대법원·경찰청 공개자료를 참고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실제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받는 경우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